공정위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시 계약기간 재설정해야”

공정위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시 계약기간 재설정해야”

기사승인 2024-10-28 16:39:02
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청해 시행할 경우, 대리점은 계약기간을 재설정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포함 업종은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 6개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의무화했다.

이는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하는 등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6개 업종의 대리점 점포 리뉴얼 소요비용은 평균 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발생하는 잔여 계약기간 분쟁 소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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