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요양시설을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객이 비용을 내는 비급여 항목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요양업계는 이러한 안이 추진되면 개인 요양시설이 살아남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전문가는 소비자 요구 측면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9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 및 돌봄서비스 육성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수도권 등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요양시설 임차허용 등 토지 및 건물의 소유의무 완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민간사업자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나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KB라이프가 이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KB골든라이프케어 서초빌리지와 위례빌리지를 설치했다. 그러나 매입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경기 등 비서울 지역에 비해 서울에는 요양시설이 적게 설치됐다.
이에 정부가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사업에 대해 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위원회는 이외에도 요양시설 내 비급여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시설에서 비급여, 즉 고객이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식재료비와 미용비, 1,2인실 등 상급침실료 등이다. 고객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서비스를 늘려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요양업계에서는 고객 부담이 늘며 요양시설 공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고객들이 지불하는 식재료와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금액은 적지 않다. KB골든라이프에 따르면 1,2인실만 설치된 서초빌리지의 자기부담금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이다. 3,4인실이 설치된 중소 요양시설 자기부담금이 8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2배가 넘는다. 상급침실료 영향이 크다.
요양업계는 임차 허용과 비급여 확대 검토가 소수만을 위한 것이라고 염려한다.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은 “3~4인실 수가는 최저임금도 겨우 줄 만큼 수익성이 낮다. 기업은 1~2인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가 완화되면 (비싼 시설과의 경쟁에 밀려) 문을 닫는 개인 요양시설이 속출할 것”이라면서 그러면 “비급여 고비용을 부담 못 하는 어르신들은 입소할 시설이 없어진다”고 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는 소유 규제 완화로 다양해진 소비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선호하는 도시 지역에 양질의 대규모 시설을 공급하려면 소유 규제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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