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했다. 한수원은 1기가와트(GW)급의 신형 원전(APR1000·APR1400)을 수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4조원대로 추산된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체코전력공사(CEZ)가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앞서 입찰 경쟁 상대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이 체코 경쟁당국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 조치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협상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