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을 타고 가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부상 치료에 들어간 건보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89건에 이른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고, 공단에선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한 바 있다.
현재룡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