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단비될까…서울시, 어렵게 시작한 ‘난임시술’ 중단해도 지원

저출생 단비될까…서울시, 어렵게 시작한 ‘난임시술’ 중단해도 지원

기사승인 2024-11-05 06:00:08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대응으로 난임시술 중 의도치 않게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단으로 심적 고통을 물론,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으로 6조3800만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은 총 306조원으로, 올해 300조원에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예산만큼 늘었다.

시에 따르면 난임시술 지원을 받는 부부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시가 지원한 난임시술 건수는 3만7918건으로, 전년 대비 61.8% 늘었다. 8월에는 5명 중 1명(20.2%, 5017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났다. 난임시술을 시도하는 부부가 늘어난 만큼 많은 부부가 시술 과정에서 수차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인 이유로 시술이 중단되면 건강보험 부담분을 제외한 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둘째 임신을 준비 중인 최모(38)씨는 “첫 아이를 낳고 몇 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라며 “난임시술 상담까진 했는데, 실패 가능성과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이 커서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난임 피시술자의 연간 총진료비는 최근 5년간 약 68%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는 약 44.8%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여성 1인당 진료비는 321만4829원, 남성 1인당 진료비는 21만3812원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이달 1일부터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실패하거나 중단하는 상황이 된 경우,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금액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한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이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2006년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도입해 저소득계층에 난임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난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 지원이 확대됐고, 2022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난임 시술비 지원은 시술이 끝나고 본인이 병원비를 지불하고, 이후 이를 시에 청구해 지원받는 방식”이라며 “난임시술 과정에서 중단되면 일부는 지원을 못 받게 돼 (난임시술 자체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으로 난임시술을 못 받는 이들이 있다. 일단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시술이 어렵다면) 그 비용은 온전히 ‘내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부담 없이 마음 놓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기존 난임부부 당 생애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을 출산 당 25회로 확대된다. 예컨대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25회를 지원받았다고 애도, 둘째 이상 계획 과정에서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연령에 따라 차등 부담했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연령 관계없이 모두 30%만 부담하면 된다. 당초에 45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과됐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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