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및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카카오 본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달 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도태 시켰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콜 차단 의혹에 대해서는 724억원의 과징금(잠정)을,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2년 기준 96%에 달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같은 지위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활용, 경쟁 사업자를 도태 시켰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타다와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됐다. 가맹택시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만 남게 된 상황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 가맹택시와 맺은 제휴계약이 영업 비밀 수준의 정보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