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무죄 강조…“실패한 교사인데 죄가 되나”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무죄 강조…“실패한 교사인데 죄가 되나”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
“검찰, 통화파일 숨기기도”

기사승인 2024-11-06 10:18:2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며 무죄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기소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는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재생된 이 대표 측 변호사와 김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언급하며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시 결심 공판 직후 페이스북에서 김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검찰이 진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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