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 학교 건물은 6층 건립이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내 지속적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대책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는 5층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해 과밀학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우선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 2028년 3월 개교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시범 적용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기획 용역비 선제적 배정 △공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공사기간 단축 △사업시행자 협의 정례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근규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과밀학급 문제와 사업 기간 차이로 인한 학생 배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교육청의 중요한 노력”이라며 “입주 시기에 맞춰 학생들이 적시에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안정적인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