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1418건 발생해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2023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이 중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으로 12.4% 늘었으며,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418건(47.8%)으로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했다.
피해 장애인 약 74%는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이었고, 전체 학대의 18% 이상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에서 발생했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로 가장 빈번했고, 정서적 학대(24.8%, 460건), 경제적 착취(23.9%, 443건) 순이었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 피해가 전체의 7.9%(112건)였으며, 피해자의 82.1%(92건)가 지적장애인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263건)였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9.5%(104건)로 가장 많았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44.0%), 장애인거주시설(13.2%), 행위자 거주지(7.5%) 등이었다.
지난해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172건 실시하고, 상담 및 거주 지원, 사법 지원, 복지 지원 등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을 1만7127회 실시했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