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실시간 확인, 위조상품 직구 금지, 직구 면세한도 사전 파악.”
관세청이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맞아 오는 11일부터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을 연말까지 시행한다.
이 기간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등으로 통관물량이 평소보다 40% 급증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직구 규모가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서고 있어 역대 최대 물량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직구물품 원활한 물류를 위해 특송업체, 창고관리업체 등 해외직구 유관업체와 ‘민·관 합동 특별통관 TF팀’을 세관별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인력 보강 및 재배치, 화물반입 실시간 모니터링, 특송물류센터 설비장애 실시간 대응 등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 물품 반입을 시도하는 행위를 적극 차단한다.
우선 마약이나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우려가 높은 우범국 특송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의료와 잡하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상품 단속검사도 강화한다.
마약, 총포, 도검류를 허가·승인 없이 반입하거나, 대마젤리, CBD오일 등 일부 국가만 합법인 대마제품 유직구는 단속 대상임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 빈번 구매자 모니터링과 통관내역 분석으로 자가사용 위장반입 세금 포탈이나 수입요건 회피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 식·의약품, 유해 어린이제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