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박용근 도의원(장수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과 업무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본부장 승진을 강력히 질타하고 나섰다.
박용근 도의원은 8일 제415회 임시회에서 긴급현안질의에 나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에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팀장을 최근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인사는 도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의 정체성을 상실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승진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도내 15개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최근 3년간 형사처벌자의 승진 발령 인사에 대해 조사했으나,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폐쇄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직 운영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형사처벌자를 지나치게 비호하며 ‘맞춤형 징계’로 내부 부조리를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이경윤 대표에 대해 도청의 감사를 요구했고, 재임용한 도지사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도청의 부실한 감독으로‘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부당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소멸시효 5년을 한 달 앞둔 시점까지 방치했다고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반환 명령 통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형사처벌 당사자들에게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업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난 2019년 시군 소유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 취지로 추진한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지원사업’으로, 당시 사업 담당 팀장은 배우자의 도예사업장을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직접 작성, 사업대상 범위 변경, 팀장 전결 처리, 배우자 특혜 제공, 도청의 사전 승인 불이행 등의 위반으로 해임됐다.
양형상의 이유로 노동위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한 팀장에 대해 재단은 지난 2022년 12월 5일 인사위를 열어 기존 징계를 무효화하고 재징계를 의결했다. 원처분은 강등이었으나 징계감경 사유를 적용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 박용근 도의원은 해당자는 재단 인사규정 제52조 징계감경의 표창 수상만 해당될 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중과실이므로 정상 참작이 될 수 없는데도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기존 징계를 무효화 하고, 재징계를 실시하겠다고 해놓고‘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만을 내리고, 실제로는 징계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승진한 본부장은 복직 후 해임 당시 받지 못한 급여도 소급해서 다 받았고 승진까지 했다”며 “지금이라도 정직 1개월 시행 및 1개월 급여 반환, 승진도 원천 무효하고 강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승진한 본부장이 또다시 심사 개입에 연루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5월 17일 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심사의 심사위원들 개별 점수가 합산돼 집계 결과가 고지되는 중에 갑자기 본부장이 들어와 심사위원 한 사람이 점수를 바꾸고 결과를 뒤집는 사건이 발생해 내부조사가 진행됐다”며 도청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어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지도·감독에 대한 도청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면, 재단의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북자치도의 부실한 관리 감독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