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고삐 죄는 금감원…“우 범하지 말라”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고삐 죄는 금감원…“우 범하지 말라”

기사승인 2024-11-12 06:00:09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실적 부풀리기’차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풀리기의 원인이된 무‧저해지 보험 관련 새 회계 모형을 내놓은 당국은 보험사가 모형을 수용하도록 강한 압박에 들어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보험회사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계산하는 원칙 모형을 내놨다. 무해지 상품은 해지 시기와 비율 가정에 따라 이익이 크게 달라진다. 해지 시기에 따라 환급금이 0~130%까지 변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험사가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가정해 이익 규모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손해보험사는 올해 초부터 중순까지 무해지상품을 집중적으로 내놓으며 분기마다 역대 실적을 경신했다. 생명보험사도 질세라 무해지 보험상품을 내놓으며 실적을 개선했다.

당국은 일부 보험사가 가정한 해지율 변동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내놓은 예시를 보면 모 보험사는 환급금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에도 해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환급금이 가장 많은 시기 직전에만 급격하게 해지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더 빨리 많은 사람이 해지할 것으로 가정하면 환급금이 줄어 이익이 커진다.

당국은 환급금 증가에 비례해 원만하게 해지율이 떨어지는 원칙 모형을 내놓고 적용을 권고했다. 엄밀한 심사 등을 거쳐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부 예외 모형을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의 원형모형 사용을 유도했다. 지난 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누가 예외모형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며 “예외모형을 적용하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형모형을 적용하면 무‧해지 보험을 보유한 보험사의 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당국이 인정하겠다고 밝힌 예외 모델을 쓰면 악화를 일부 피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가 예외 모형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전날 손해보험협회에서 ‘금리 하락기 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관리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계에 “근시안적 실적경쟁에 얽매여 IFRS17 원칙과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면서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외 모형 적용사에 대해서는 내년에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외 모형을 적용한 회사 중 원칙 모형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CSM, 즉 보험계약서비스마진이 크게 차이나는 곳을 우선 검사하겠다고 했다. 이익을 늘리려고 예외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를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판매채널에 크게 의존하는 회사와 내년 경영계획에 수입보험료 등 외형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도 우선 검사하겠다고 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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