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도 합류…새마을금고·신협 대출문턱↑

상호금융도 합류…새마을금고·신협 대출문턱↑

신협,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
새마을금고, 주담대 만기 40년서 30년으로

기사승인 2024-11-12 11:06:48
시중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제공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발표했다. 연말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위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자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문턱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신협중앙회는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협은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도 제한한다. 또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해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신협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여기에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하기도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라며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해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협의 대출제한 조치에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집단대출 취급을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만기가 길어지면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감소하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대출 대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 대출 실행 이후 최대 4년까지 보장했던 거치 기간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거치 기간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차주는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 없이 바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규 중도금대출은 전체 건수를 중앙회에서 사전 검토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앙회가 사전 검토해왔다. 앞으로는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중도금 대출을 중앙회가 사전 검토키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입주 잔금대출”이라며 “당초 새마을금고의 잔금대출 최대 만기가 40년이다 보니 월 상환 부담이 적고 한도가 더 나와 수요가 몰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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