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2명 숨진 해운대 벤츠사고···사고원인은 '운전미숙'

보행자 2명 숨진 해운대 벤츠사고···사고원인은 '운전미숙'

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송치

기사승인 2024-11-13 11:59:43
사고당시 모습. 부산경찰청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운전자 A씨(70대)의 벤츠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속·제동 페달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지난 9월 12일 오후 1시 11분쯤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인근 도로에서 급가속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숨지고, 화인근 가게(4곳)이 파손되는 등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급발진을 이야기했으나, 경찰 공식 조사에서는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제동 페달을 밟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차량 ▲피의자 소변·혈액 ▲당시 상황이 확인되는 블랙박스·CCTV 영상 ▲피의자 운동화 등 확보한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의뢰 했다.

국과수의 사고차량 감정 결과, 가속·제동페달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데이터 기록장치(EDR) 상에도 가속페달은 최대 100% 작동해 최대속도 121㎞/h로 확인됐고, 제동페달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에 설치왼 폐쇄회로(CC)TV 영상 조사에서도 벤츠 차량의 브레이크등(제동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급가속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1차 충격까지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결과와 주변 CCTV·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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