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월급 이번엔 얼마나 받을까…미리보기로 절세 전략도

13월 월급 이번엔 얼마나 받을까…미리보기로 절세 전략도

기사승인 2024-11-14 14:22:49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을 앞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14일 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확인해 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기면 사용액의 15%가 공제되는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이 30%로 그보다 높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소비 금액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까지 공제된다.

전년 대비 신용카드 소비가 늘었다면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된 현행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은 10%다. 국회가 공제율을 20%까지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외에도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원), 전통시장 공제율 80%로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3년간 받은 총급여와 공제금액, 결정세액을 예상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예를 들어 연봉이 올라 생긴 여윳돈을 주택청약저축에 넣을 때와 연금계좌에 넣을 때를 비교했다. 연봉과 소득금액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고 유의사항을 제공한 것이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도 제공된다. 안내항목은 7가지로 △기부금 △주택담보대출 △월세액 △전세자금대출 △교육비 △주택청약저축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이다. 해당하는 금액을 쓰고도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을 선정해 이번 연말에는 공제하도록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성년이 된 2005년 출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조회하려면 동의 신청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신청을 해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홈택스 등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 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라”고 당부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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