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와 티몬 류광진 대표, 위메프 류화현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었다.
구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심사를 마친 뒤 '미정산 사태에 대비해 (티몬 계좌에 있는) 250억원을 다른 데로 옮기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 '티몬·위메프·인터파크로부터 (선급금·대여금 형식으로) 1000억을 끌어와 큐텐의 정산 지연 등을 막는 데 쓴 게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류광진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류화현 대표는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겠지만 죄송하고 사죄한다”며 “회생 (절차를) 완주해서 어떻게든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선 “제가 큐익스프레스 상장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맞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이들과 공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세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지난달 10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사기의 고의성을 더 명확히 입증하고 티몬·위메프가 정상적인 이커머스 기업처럼 운영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본 점 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보완 수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처음부터 보유 현금을 착취할 목적으로 티몬·위메프 등을 별다른 자본 없이 인수했고,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이들을 '빈사 상태'로 유지하면서 선급금, 대여금, 경영 컨설팅 비용 등을 명목으로 자금을 착취했다고 봤다.
특히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가 언제든 정산 대금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배임·횡령을 저지르고 역마진 상품권·가전 판매 등을 통해 매출을 무리하게 키운 만큼 이번 미정산 사태의 본질을 '사기'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편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구속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을 벌였다. 신정권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일부 피해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피해자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