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해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미 지난 2021년, 2023년 두차례 경찰청 산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앞서 정치권과 PM 업계 등을 중심으로 전용면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에서 법안도 발의됐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폐기되면서 전용면허 대책이 좌초됐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이다.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PM은 원동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 및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다. 즉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이러한 규제로 인한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 곳곳에 갑자기 나타나는 이른바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