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판부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모 씨(65)의 청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대표인 이모 씨(58)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은 올해 7월 기소돼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