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계절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부산 관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2만7000대로, 2021년 9월 말 기준(운행 제한 단속 전) 6만9000대에 비해 61퍼센트(%)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