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교회 대면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결이 다시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했다.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지만, 대면예배는 ‘종교 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예배 자체를 잠정 금지함으로써 일시에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게 코로나 확산을 막고 방역 및 보건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과 경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