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해석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해 국외 창업기업도 해외투자 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CVC가 국외 창업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국외 창업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거나 국내 사업장‧영업소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