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1심 판결로 정치적‧도의적 책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증을 한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또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