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도미노피자가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도미노피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판촉 행사 및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도미노 피자가 점주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에 위반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