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드포갈릭 대표 간 아웃백 임원…1년내 이동은 경업금지 위반”

법원 “매드포갈릭 대표 간 아웃백 임원…1년내 이동은 경업금지 위반”

매드포갈릭 “문일룡 신임 대표 내정…업무 차질 없을 것”

기사승인 2024-11-27 11:37:21
매드포갈릭 영등포타임스퀘어점 리뉴얼 매장. 엠에프지코리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가 매드포갈릭 운영사 MFG코리아(엠에프지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아웃백의 손을 들어줬다. 경업금지는 회사의 핵심 영업 전략 등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윤다예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가 엠에프지코리아를 인수하고 대표에 오른지 3개월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가 자사 임원 출신인 윤 대표가 내년 1월12일까지 엠에프지코리아 등 경쟁사와 그 계열사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표는 아웃백의 영업사업부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며 “이런 지위나 역할을 고려하면 윤 대표가 퇴사한 후 경쟁 업체로 전직하거나 경쟁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아웃백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표는 내년 1월 12일까지 엠에프지코리아 또는 그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MFG 코리아가 영위하는 서양식 가족형 음식점업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윤 대표 측은 아웃백에서 지난해 11월 해고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달에 경업금지 기간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퇴직원을 제출한 지난 1월12일을 퇴직일로 봤다.

엠에프지코리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대로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윤 대표는) 즉시 엠에프지코리아 대표직 사임과 함께 그 어떤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현재는 문일룡 신임 대표가 내정됐다”며 “엠에프지코리아 조직은 부서별 책임자가 결정권을 갖고 운영하는 수평적인 조직으로 업무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업금지의 실효성은 2025년 1월 12일까지이다. 현재로서는 규모가 가장 큰 종합외식기업이 이제 막 재도약을 시작하는 브랜드의 대표자를 한 달 남짓 남은 기간마저도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웃백 상무 출신인 윤 대표는 지난 1월 회사를 나와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로 옮겼다.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은 지난 9월 패밀리 레스토랑인 매드포갈릭운영사 엠에프지코리아를 인수했다. 아웃백은 윤 대표가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로 활동하는 것은 앞서 재직 당시 아웃백과 맺은 임원 선임계약서에 기재된 ‘퇴사 후 12개월 경업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지난 8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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