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분담 비준동의안, 외통위 통과

한미방위비 분담 비준동의안, 외통위 통과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소요형 전환’ 등 부대의견으로 달아

기사승인 2024-11-28 16:35:30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외통위는 2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합의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제12차 SMA를 통해 2026년∼2030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한 바 있다. 협정에 따르면, 12차 SMA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 5192억원으로 2025년 분담금 1조4028억원에서 8.3% 증액됐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국방부가 사용하는 군사건설 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이 종합적으로 담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타결된 11차 SMA에서는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하도록 했다. 2027년 이후 연도별 분담금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적용될 예정이나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다.

외통위는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을 통해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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