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장애 보고를 지연한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8일 메타플랫폼스에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법과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부에 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2시간 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는 지난 3월22일 오전 7시30분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과기부에서 장애 발생 사실 확인과 함께 장애 발생 내용에 대해 보고하도록 3차례 요청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장애 발생 다음 날인 23일 오전 7시49분에야 첫 보고를 했다. 장애가 발생한 지 24시간19분만이다.
이에 과기부는 메타의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해 지난 6월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한 바 있다. 메타가 제출한 의견과 현장점검 결과를 종합해 이날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김남철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