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4년제 물리치료과 설치 가능해진다

전문대 4년제 물리치료과 설치 가능해진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사 양성과정 전문성·체계성 강화”

기사승인 2024-11-29 09:53:55
게티이미지뱅크

전문대학에 4년제 물리치료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7인 중 254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2~3년제인 전문대에서 4년제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간호학과 학사과정이 유일한데, 여기에 물리치료학과도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세계물리치료연맹(WCPT)에 가입한 62개국 중 47개국이 단일 교육기간제를, 15개국이 이원 교육기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선 5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 86개 대학에서 물리치료 정규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39개교에서 3년제, 47개교에서 4년제 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물리치료 교육과정에 대한 질이 저평가되고, 해외 취업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료현장에선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해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물리치료사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과 갈등이 존재해왔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자로 발의했다.

남 의원은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정쟁 속에서도 여야가 힘을 모아 민생법안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소중한 성과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문대학의 4년제 학사 운영은 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 분야의 인재 양성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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