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정사 초유 감사원장 탄핵 추진…국회 본회의 보고

민주, 헌정사 초유 감사원장 탄핵 추진…국회 본회의 보고

검사 3인 탄핵소추안도 본회의 보고
4일 표결 예정

기사승인 2024-12-02 16:39:36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 현직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조상원 대검찰청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4건을 보고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해 발의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 국회 자료 미제출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도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적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들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보고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170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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