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조례 17건 처리

태백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조례 17건 처리

기사승인 2024-12-02 19:22:18
강원 태백시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2일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영)를 개최하였다. 

이날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조례안 17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15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정연태 위원은 태백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의료취약지역인 우리시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 추진하여 줄 것”과 “우리시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추진 후에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홍지영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대하여 “향후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청년 외 간호사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김재욱 위원은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성평등 기금을 잘 활용하여 여성단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성의 권익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심창보 위원은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재단 활동 물품은 관내 생산·유통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태백시의회는 3일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최종 확정된다.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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