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조례안 17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15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정연태 위원은 태백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의료취약지역인 우리시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 추진하여 줄 것”과 “우리시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추진 후에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홍지영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대하여 “향후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청년 외 간호사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김재욱 위원은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성평등 기금을 잘 활용하여 여성단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성의 권익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심창보 위원은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재단 활동 물품은 관내 생산·유통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태백시의회는 3일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