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심의・조정 후 의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을 끝으로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한 2025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5년 예산안 총세출 5조 305억 1130만 원에서 67억349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방채 차입금의 이자 상환과 관련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 지방채를 포함한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도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으로 인해 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현 산림자원연구소의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탄소업슈)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도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참여 기업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착한 가게를 발굴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등 소관 부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해당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시의성이나 중요성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오늘날 공중화장실은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밀접한 만큼 등한시할 수 없다”며 “공중화장실의 청결 문제, 범죄로부터의 안전, 장애인 이용편의 증대 등 문제를 적극 발견・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에서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사업’ 전액 삭감과 관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야지만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꼬집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기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차량유류대 및 차량유지비 사업’ 예산 감액에 있어, 당초 차량 3대 보험료가 3백만원인데, 변경된 차량 수는 한 대 더 많은 4대로 증가하였음에도 보험료가 1백만원 감액되었다”고 설명하며 “당초 견적을 과대계상한 게 아닌가 싶다. 예산액 산출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운영과 관련 “환경산림국 산하에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새로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기관 준공뿐 아니라 운영 예산까지 감안한다면 도민이 납득할만한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응 홍보영상과 관련 “매년 영상제작비 1천만원, 송출비 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최소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다년도 계속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총사업비 전체를 한 번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통상적으로 용역 설계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므로, 첫해에는 설계비만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사업비 전체를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기획경제위, 위원회 운영 및 사업장 지원 등 투명성 강조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에 대해 “대리 서명이나 도장 사용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대면 심의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관광 사업장 지원을 위해 특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조항 삭제가 향후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행사비 예산의 과다 사용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위원은 “회당 50만 원씩 임차료를 책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공공기관 내 회의실을 적극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하는 유튜브 방송을 300만 원씩 4회 진행하는 예산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충남의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대해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다 보니 국비 확보가 어렵다”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 장비 활용률 저조에 대해 “사용되지 않는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정확한 활용 계획을 예산 심의 때까지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온라인 홍보가 미비하다”며 “공고문의 조회수가 낮고, 오프라인 홍보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관련 지원 사업은 특이한 사례로 현장 방문 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행문위 “자치안전실,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해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일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자치안전실의 증액 예산 1,236억 원 중 약 72%인 887억 원이 자연재난 관련 예산 증액이다. 재해발생 우려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2025년에는 더욱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충실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그간 시군 주도로 운영되던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이 도 직접 수행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질의한 뒤 “도비 기준 예산이 작년 대비 절반 정도 삭감되어 주민자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며 알찬 운영을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시군 종합평가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오 위원은 “15개 시군의 특성에 맞춰 정말 잘하는 시군에 시상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다. 장려와 격려의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6개 권역별로 나뉘어서 각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고 “운영 주체도 지원도 제각각”이라고 꼬집으며, 근거에 맞춰 충남도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적을 볼 때 과연 적절한 홍보가 이뤄졌는지 의아스럽다”며, “홍보비 관련 전반적인 감액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충남도에 전반적으로 “어르신 돌봄 공백 상황이 본격화되었다”며 “다양한 봉사단체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안전실의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읍면동장 정책토론회’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토론회가 아닌 208개 읍면동의 의견을 듣고, 다함께 토론하며 도민의 또 다른 민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대상자 감소에 대해 “다방면으로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등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기준,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 지원 등 다가오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가까운 미래에 곧 상용화 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조례 제정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미비점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근거 기경위 통과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충남도는 2018년부터 도내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분쟁 조정전문가로 구성된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조정중재단이 노사갈등 조정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구성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며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설치 및 운영(제17조) ▲조정중재단 구성 및 위원의 조건(제18조) ▲조정중재단의 기능 및 역할(제19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연구, 노사분쟁 조정사업을 위한 조정팀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중재 업무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명위원회 제정·변경·폐지 등 운영 효율성 강화
충남도의회는 3일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권고 사항과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을 충남도 조례에 반영해 지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의 위임 조항 명확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서면 심의·의결 근거 마련 ▲일부 문구 수정으로 조례의 체계 개선 등 지명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지명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업무 신뢰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