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기사승인 2024-12-04 14:37:14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날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설날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94억원을 지급 조치했고, 올해 추석에도 300억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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