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공의 처단’ 계엄포고령, ‘대량 살상’ 감안한 것”

추미애 “‘전공의 처단’ 계엄포고령, ‘대량 살상’ 감안한 것”

기무사령부 문건 내 ‘병원 시설 확보’ 포함 주장
“공포 조장 위해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고 한 것”

기사승인 2024-12-11 14:52:32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충남 계룡대 해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유혈 사태를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공의 등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계엄 상황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기술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추 의원은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 내용이 담긴 배경과 관련해 “앞서 제가 폭로한 문건에 없던 것을 하나 더 발견했다”며 “그것이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의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다. 추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방첩사령부가 이미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상황에 대비한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추 의원은 “병원 시설을 왜 확보했는지 생각하면 작전을 전개할 때 대량의 살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부딪히게 되고, 그걸 말리는 제3자들이 다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았다”면서 “그럴(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냥 병원에 모아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걸(유혈 사태에 대비) 하려면 의사들이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미 사표를 내지 않았나”라며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복귀하라,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선 어떤 것도 진행될 수 없다. 하야하더라도 더 혼란스러울 뿐”이라며 “발 빠르게 헌정질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탄핵이다. 탄핵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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