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비롯해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인자금의 대여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화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이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컨설팅, 재무회계 수수료 등의 명목을 허위로 꾸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139억원으로 큐텐으로 유출시켰다고 봤다.
구 대표 등은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인 '위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확보한 정산자금 50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구 대표에게 피해변제 계획을 확인했지만 구 대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피해회복 의사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