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동시에 공시위반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 지난달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했다.
한국거래소는 고려아연이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정정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늦게 공시하고(공시불이행),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한 것(공시번복)에 대해 이 같이 제재한다고 11일 공시했다.
공시불이행에 대한 부과벌점은 1점, 유상증자 관련 공시번복에 대한 부과벌점은 6.5점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0월30일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주당 89만원에 자기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곧바로 반대 성격의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비판이 일었다. 고려아연이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는 주주가 빚을 갚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 유상증자를 계획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6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를 정정을 요구했다. 금융 당국의 조사와 시장 비판에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일주일 만인 지난달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