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막았으나,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은 막을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은 대통령 경호처가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에 따라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물건의 압수’에만 해당한다.
오히려 경호원들이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사 출신 박상진 변호사는 “신병의 확보가 필요한데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저지한다면,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여러 명이 몰려와 막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는 국정농단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막으며 형사소송법 110조를 내세웠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동 법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계엄 관련 핵심 물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