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탄핵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성급한 탄핵보다는 절차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그때도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반해 저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 집을 불태운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판단에 오류가 있고 국민을 당황하게 만드는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도 “민주당의 선동 여론몰이에 수사기관도, 언론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 형법상 87조, 91조 내란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저격했다. 그는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한동훈 대표는 내란죄로 단정짓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당내 TF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거쳐 사실 관계를 규명한 이후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게 최소한의 신의”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런 절차도 생략하고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미국 같은 경우는 미 하원에서 사실 관계 조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한 이후에 상원에서 탄핵절차에 돌입한다. 이는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적었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인가.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 국회법 130조는 탄핵 소추 발의 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돼 있다. 오늘 제출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라며 “이것이 증거와 참고자료로 충분할까”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해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 촛불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탄핵절차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