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에 이어 경찰·고위범죄수사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영장 청구권을 가진 공수처 간 합동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 비상계엄 사건의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계엄 관계자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수본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계속 제공하며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선임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