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유통거래시 협력사와 상생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업 간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전자, 케이씨, 화신, 한국인삼공사, 롯데홈쇼핑, 희상건설 등 6개 기업을 포함한 80여개 기업에서 15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6개사는 △기술‧교육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 △협력사와의 거래조건 및 관행 개선 사례 △협력사 사업 지원‧육성을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한 사례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사례 등을 소개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인 희상건설도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상생을 실천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례가 다양한 형태의 모범사례의 발견으로 연결되도록 모범사례집을 발간해 다른 기업들이 우수사례를 학습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상생 노력을 체감하도록 협약 이행 평가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범업체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업과 담당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한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라며 “대기업의 인프라와 협력사의 혁신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간다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 역시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며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오늘 발표회가 우리 사회에 상생협력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