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건의를 불승인하자 경찰이 유감을 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고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16일 밝혔다. 이어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다. 지속적으로 철저히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특수단은 전날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경의 현역 군인(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과 함께 긴급 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승인했다.
경찰은 불승인 통지를 받고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