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진행했다. 탄핵심판 관련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연구관 TF 첫 회의는 전날 진행했다”고 밝혔다. TF는 선임헌법연구관이 팀장이며 약 10명 규모로 구성됐다.
이어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심판 선고기일 생중계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후 결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는 생중계된 바 있다.
헌재는 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국회의 탄핵소추환 의결서를 인편으로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은 “전날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 절차 회부 결정, 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다”면서 “대통령에게는 송달 중이지만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헌재재판관 6명이 탄핵심판을 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헌재는 “재판부가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