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2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어떻게 처리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기준에 대해 “각 법안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생각해 결정할 것”이라며 “또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의 미래라는 큰 틀을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총리실은 오는 19일 또는 20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가장 좋은 것은 ‘국정 안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협의체에서 (6개 법안이) 충분히 논의돼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거부권 시한이 21일이기에 그 전에 꾸려져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대통령 권한 대행의 범위를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권한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법적으로는 없다”면서 “다만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에 대한 의견이 학자마다 다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군 지휘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군 인사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국방부 장관 대행이 있으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