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앞서 2~3년 전 이미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 여부 등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공동주택 2곳에 대한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방법 및 공개기한을 미준수 △사업자 선정시 무효인 입찰업체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입찰 진행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지원 부적정 등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및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계획한 2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내년 1월까지 감사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다수 지적된 사항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실효성 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