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부터 부산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이 50% 감면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종철 시의원(국민의힘, 기장1)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부터 부산시가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에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종철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와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임산부 혜택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