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가 임명 놓고 격돌…여야 모두 朴 탄핵 때와 정반대

헌재 추가 임명 놓고 격돌…여야 모두 朴 탄핵 때와 정반대

尹, 헌재서 6인 이상 동의 시 탄핵…野, 재판관 추가 임명 목소리
7년 전 박근혜 탄핵 땐 여야 정반대 주장 ‘눈길’
정치적 유불리 떠나 헌법 수호하려는 노력 필요
이인호 “탄핵 정당성 완전히 담보할 수 있는 건 9인 체제”

기사승인 2024-12-19 06:00:06
헌법재판소. 사진=박효상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여야가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6인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심리·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3인을 추가 임명해 9인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에는 정반대 입장이던 여야가 현시점에서는 과거와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다소 이색적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헌법을 수호하려는 자세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는 헌법학계의 의견이 제시된다.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했을 때 윤 대통령은 탄핵된다.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는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명 모두가 동의해야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선 공석인 3인을 임명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 궐위 시엔 가능하지만 사고 시엔 불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이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심리‧결정과 관련돼 있기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연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가능한데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말은 모순”이라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우 의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야권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추진하겠단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범야권은 18일 국회에서 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 하자 민주당에선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양당의 입장이 바뀌어 서로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각 정당의 정치적 상황과 견해를 떠나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떤 형태가 되든 충원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따져봤을 땐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최소 7인이 필요하다”며 “헌재에서 결론 났을 때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성을 가장 완전히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9인 체제”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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