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후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부터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