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의 도입 시점이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된다. 원·달러 환율 급등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안정 및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19일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의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 분석)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최대 2.5%p까지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던 3일 이후 치솟으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도입을 미루게 됐다.
또한 은행권의 외환포지션 중 해외법인 출자금과 같이 비거래 성격의 구조적 외환포지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한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여기에 약 1조5000억원 수준인 보험사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금융업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부담 완화 조치도 진행한다. 현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신기사펀드·벤처펀드 등 투자조합은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실제 투자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으로 바꾼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조치들을 즉시 시행하되 기준 마련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확충된 금융회사들의 재무 여력이 금융안정과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에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장상황을 살펴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