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또다시 받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서류 송달 간주’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도 반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며 우편과 인편, 전자 시스템 방식으로 관련 서류를 보냈다. 서류엔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 등이 포함됐다.
이날 헌재는 대통령 관저에 세 번째 방문했으나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서류는 배달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받을 사람 없음)로 반송했다. 헌재는 이날 또다시 해당 문서를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직원들을 보내 인편의 방식으로도 송달을 시도하고 있다. 헌재는 “전날 헌재 직원이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며 “이날도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도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를 거절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오는 23일 입장을 추가로 밝힐 계획이다. 이 공보관은 “송달 방법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예외적인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와 관련해서는 “절차 진행과 관련해선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