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정보업 금융사 출자의무 폐지…“신규진입 활성화”

기업신용정보업 금융사 출자의무 폐지…“신규진입 활성화”

기사승인 2024-12-20 06:00:05
금융위원회

금융사가 출자하지 않은 기업도 기업신용정보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진입규제를 합리화해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만 기업신용정보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시행되면 상법상 주식회사는 지분과 관계없이 기업신용정보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신용정보업에) 들어오려고 해도 지분 구조 (제한) 때문에 (지분을) 맞춰야 하는 선례들이 있었다”면서 “지나친 규제라고 해서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신용정보업은 △기업정보조회 △기업신용등급제공 △기술신용평가 등 업무로 나뉜다. 신용평가사인 △NICE평가정보 △NICE디앤비 △한국평가데이터 등이 관련 허가를 받았다. 독특한 것은 IT회사인 더존비즈온도 기업정보조회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더존비즈온은 ERP(전사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에 제공하는 IT기업이다. 기업의 경영 과정 전반에 필요한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뜻이다. 즉, 회사의 재무, 회계, 영업, 구매, 재고 등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회사다.

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정보는 충분했다. 금융회사 지분이 문제였다. 더존비즈온은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금융사 최초로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받았지만 결국 금융사 지분 규제에 맞추기 위해 지난해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공정위는 당시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ERP 기업정보가 기업신용조회업 시장에서 갖는 중요도가 크지 않고 한국평가데이터와 NICE가 과점하는 시장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며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진입 어려움을 줄이고 신규 사업자가 적은 기업신용정보 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는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규제 완화 추진 배경을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개인신용정보 평가모형과 같이 기업신용정보 평가모형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주기적으로 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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