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건부 상여도 통상임금 포함”…경제계서는 ‘우려’ 가득 

法 “조건부 상여도 통상임금 포함”…경제계서는 ‘우려’ 가득 

기사승인 2024-12-19 17:41:37
대법원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성명을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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