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회사채 재무약정 위반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했던 롯데케미칼이 약정 조정에 합의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결의안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이 발행한 14개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약 조정이 가결됐다.
결의안을 보면 채권자는 같은날 열린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관리계약 ‘재무비율 등의 유지’ 의무 위반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조항을 계약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했다.
롯데케미칼이 채권 계약 당시 특약을 지키지 않아 기한이익상실, 즉 만기일 전에 채권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발생했지만, 특약을 조정해 조건이 성립하지 않게끔 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롯데케미칼이 해당 사채에 대해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액면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권자들에게 특별이자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 14개 회사채 중 5개는 사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사채권자집회 결의 효력이 즉시 발생했다.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인가를 신청하여 인가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롯데케미칼은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으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지난달 27일 사채권자집회를 공고했다.